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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 신청 안내

  • 작성자 : 여성청소년과
  • 작성일 : 2023.11.06
  • 조회수 : 350

관내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주거안심 장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1인가구 안전 방문 지킴이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기 간 : 2023. 11. 6.(월) ~ [예산 소진시까지]

신청대상 : 임실군 관내 1인가구 및 한부모 모자가정

홍보방법 : 읍·면 공문 발송, 홈페이지 게재

접수장소 : 읍면사무소 신청(예산의 범위 내 선착순)

지원기준 : 전월세보증금(전세환산가액)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

※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: 보증금 + (월세 × 12개월)

지원내용 : 가정용 CCTV(120,000원) 또는 안심장비(200,000원) 설치

신청서류 : 신청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주택 관련 서류

     (주택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등기부등본 등)

문 의 처 : 임실군 여성청소년과(☏640-2123) 및 읍면사무소

 

2023년1인가구주거안전방문지킴이지원사업계획(변경).hwp(313 kb)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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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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